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은?
대인배상은 내 차량의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담보로, 그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인배상 종류- 대인배상Ⅰ: 내 차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사망/후유장애 시에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에는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대인배상Ⅰ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선택 가능한 보장 범위는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또는 무한 보장입니다.
대물배상내 차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사고당 2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자신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사망 시 보상 금액은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가능하며, 부상 시 보상 금액은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자동차상해(고보장)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사망 시 보상 금액은 1억원, 2억원 중 선택 가능하며, 부상 시 보상 금액은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상해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1인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내 차량이 내 잘못으로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30%입니다. 이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로,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및 펑크 수리, 잠금 해제, 비상 구난 등이 포함됩니다. 견인 시 10km를 초과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