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부상 급수)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인데요. 이는 대부분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계약자가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이 해당됩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3년이므로,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상세 안내 보장 내용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부상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부상 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부상이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가장 경미한 14급은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은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또는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금액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부상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가입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1급: 2천만원
2급: 1천만원
3급: 8백만원
4급: 6백만원
5급: 3백만원
6급: 160만원
7급: 80만원
8급 ~ 11급: 40만원
12 ~ 14급: 20만원
1급 ~ 3급: 고관절 골절, 무릎관절 탈구, 목부분 골절 등
4급 ~ 7급: 무릎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단순 손목뼈 골절, 고관절 탈구 등
8급 ~ 11급: 발목뼈 골절, 추간판 탈출증, 발가락뼈 관절 염좌, 손가락뼈 골절, 뇌진탕 등
12급 ~ 14급: 단순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7일 이하 통원을 요하는 상해, 경미한 부상 등
청구 방법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청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자동차 보험에 접수한 경우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고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자동차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상 급수가 책정되었다면 부상등급이 나와있는 지급결의서나 사고 접수원을 발급받고, 이를 운전자보험 보험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2. 개인간 합의한 경우만약 개인간 합의를 통해 자동차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피해 견적서, 피해 사진 등을 준비하여 사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후 부상등급을 판단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본인이 100% 가해자여도,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보행 중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에는 보상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