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보장 항목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며, 다른 하나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으로,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자신의 손해는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양측 모두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배상받고, 나머지는 본인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료 납입보험료는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납입해야 하며,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분납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2회 이후 납입을 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미납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정보 변경보험 계약 후 계약자 주소나 차량 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사고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자기 차량이 손상되면 손해액 중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에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한선은 보통 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무면허 운전무면허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면허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또한 해당 차량의 운전 자격을 위반하는 경우도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뺑소니 사고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책임 외에도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