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운전자가 도주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다음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들입니다. 사고의 피해 정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운전자보험 가입 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을 지원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신호를 무시하거나, 안전표지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전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중앙선을 넘어서는 운전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간주되며, 사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속(속도위반)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중과실 교통사고로 간주됩니다.
잘못된 추월로 인한 사고앞차를 추월할 때는 앞차의 왼쪽으로만 추월해야 하며, 점선 차선에서만 가능합니다. 터널, 다리 위, 급커브 구간, 비탈길 고갯마루, 내리막길 등에서는 추월이 금지됩니다.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면 사고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 벌점 초과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 사고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후 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사고 발생 시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침범 사고인도에 진입하거나, 보행자 도로를 차로 차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이는 인도 침범 사고로 간주되며, 사고 발생 시 중과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중과실로 간주됩니다.
화물 적재 및 고정 의무 위반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형사합의 대상형사처벌 대상이 된 후 감형이나 면제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중상해 사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뇌나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불구 상태: 사지 절단, 신체 주요 부분의 상실 및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의 영구적 손실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난치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해 심각한 정신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
기타: 치료 기간, 노동력 상실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