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
이 제도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를 경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매매업체와 성능 점검자가 책임을 미루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나 성능 점검자와의 다툼 없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모든 중고차 거래에 적용되지만, 고액의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는 20만 km 이상 주행한 차량과 대형 화물차 등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은 여전히 매매업체와 점검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보험 가입 절차는 점검업자가 매매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점검 수수료와 보험료를 수취한 뒤 성능·상태 점검 기록과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매매가 성사되면, 국토부를 통해 보험사에 매매 정보를 전달하고, 보험사는 이를 기반으로 월 단위로 점검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성능·상태 책임보험 보험료는 누구의 몫인가?“성능·상태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야 합니다.”
소비자는 중고차 딜러의 말에 따라 이 보험료를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의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보험료는 소비자가 아닌 점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도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고, 2019년 5월 국토교통부는 이 보험료를 소비자가 납부할 수 있냐는 질문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의무적인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매매업체들이 ‘국토부 지침’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능·상태 점검자가 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성능·상태 책임보험이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험료 납부 방식과 계약 주체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하며, 국토부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